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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强行法規][=강행규정强行規定]임의법규[任意法規] 강행법규[强行法規][=강행규정强行規定]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제규정 또는 강제법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제법규이다. 그러나 공법이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9조 1항)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민법 제103, 105조). 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정하는 물권편(제185~372조)과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법규의 예이다. 강행법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 2022. 10. 27.
사권[私權] 사권[私權] 1.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로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에 대립되는 말. 2.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법이란 물건을 소유 또는 매매하거나 남녀가 혼인하는 등 국가와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란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 사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지만 사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격권·신분권·재산권·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에서 따로 뗄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대체로 다른 사람.. 2022. 10. 26.
권리[權利] 권리[權利] :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 생활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대체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는 결국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상세하게 조직화한 체계인데, 이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개개인의 주체 측에서 보면 권리·의무이고 사회 측에서 보면 법인 것이다. 결국 권리는.. 2022. 10. 25.
[롯데카드] 로카365 공과금카드로 정착하기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고 다니는거 같아서 이러다가 진짜 거덜나겠는데? 싶어서 신용카드정리하기로 함. 원래 기존에 쓰던(가장오래 사용한) 삼성카드 탭탭오를 쓰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깐 로카365가 나한테 맞는거 같아서 갈아탐. 연회비 20,000원 / 전월실적 500,000원 건당 2만원 이상에 적용, 전월실적 50만원인데 혜택대상도 실적에 포함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단 판단. 이렇게 롯데카드(실적50만), BC카드(실적0), 동백전을 쓰기로함.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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