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
1.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로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에 대립되는 말.
2.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용>
사법이란 물건을 소유 또는 매매하거나 남녀가 혼인하는 등 국가와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란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 사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지만 사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격권·신분권·재산권·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에서 따로 뗄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그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신분권이란 가족법상의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이 그것이다. 친자관계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親權), 부부 사이의 동거 청구권, 후견인의 후견권, 친족 상호간의 부양 청구권 따위는 친족권의 예이다.
신분권은 대체로 의무적 성격이 강하며,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와는 달리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3)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재산권은 다시 물권·채권·무채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점유권 외에 제한물권으로서 물건의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물건의 변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고, 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담보제도로서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가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권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 재산권을 말한다. 재산권의 분류도 학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크게 지배권과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지배권은 어떤 재화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배를 미치는 권리인데, 이는 다시 그 지배를 미치는 범위 여하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절대권은 객체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를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침해를 물리치는 권리이다.
절대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완전한 예가 소유권으로 소유자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자유로이 지배를 미칠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의 침해는 배제된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침해를 물리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
한편, 절대권에는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스스로 지배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배가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특정(特定)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그러한 예이다. 이것을 소극적 지배권이라고 한다.
㉠ 절대권은 그 객체에 따라서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것과 재화를 객체로 하는 것으로 나뉜다.
사람을 객체로 하는 절대권은 인격권과 같이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것과, 부부 사이의 권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권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와 같은 다른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채무자를 객체로 하는 채권도 그 예이다.
재화를 객체로 하는 절대권으로는 물권과 같이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과 무체물을 객체로 하는 무체재산권이 있다.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및 점유권이 있다. 무체재산권으로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이 있다.
절대권은 배타성이 있고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公示)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물권공시의 원칙).
채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시방법이 요구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다 (채권의 물권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그 예이다.
㉡ 상대권은 특정인이 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지배권이다. 이 경우 권리자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이다.
채무자가 어떤 재화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배를 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거래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므로 오로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제3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채권의 발생원인은 매매·임대차·고용 등의 계약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이다. 물권 중에서는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채권발생원인 중에서는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무채재산권이란 발명·저작·고안 등과 같은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에 대하여 독점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무채재산권은 그 객체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권리의 성질은 물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② 형성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형성권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능권이라고도 부른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다. 법률행위의 동의권·취소권·계약해제권 따위는 앞의 예이고 채권자취소권·재판상이혼권 따위는 뒤의 예이다.
(4) 청구권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인데, 이것을 지배권과 대등한 권리 분류의 하나로 드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적 경향은 청구권은 지배권의 권능 내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내용이기는 하지만, 채권이 곧 청구권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 근래에 와서는 청구권은 지배권의 권능 내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배권은 어떤 재화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배를 미치는 권리로서 다시 그 지배를 미치는 범위 여하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5) 항변권 권리
분류의 중요한 하나로서, 권리의 행사를 당한 자가 그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즉, 상대방의 권리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반대권 내지 소극적 권리이다. 항변권의 행사여부는 항변권자에게 달려 있다.
항변권은 원용(援用:자기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실을 딴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되지 않으면 재판상 고려될 수 없는데, 항변권의 원용은 소송상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밖에 사원권이라는 것이 있다.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뜻하며, 이 지위로부터 그 단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가 나온다. 주주의 각종 권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권이나 인격권 등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또한, 권리를 권리자 자신으로부터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 하고, 권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비전속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고 재산권은 비전속권이다.
또한, 다른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담보물권은 그것이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종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이 있으므로, 주된 권리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 또한 존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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