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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授權行爲] 수권행위[授權行爲] :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대리인이 될 자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법률행위를 수권행위 또는 대리권수여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다.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수권행위가 대리인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지만,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수권행위가 대리인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할 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행위라고 하여도 대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 수권행.. 2022. 11. 1.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은 법정대리에서는 법률의 규정으로, 임의대리에서는 위임 등 본인의 대리권수여(代理權授與)로 발생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정대리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예: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등].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이를 ‘수권행위’라 함)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 위임, 고용 등)와 별개의 독립.. 2022. 10. 31.
대리인 (代理人) 대리인 (代理人)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에 다름없으므로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 귀속하는 것과 다른 관계라고 말해진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해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 (사자(使者)) 법문에는 사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나 법학에서는 표의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사자는.. 2022. 10. 30.
대리(代理) 대리(代理) 1.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2.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대리와 유사한 개념에는 사자(使者)와 간접대리(間接代理)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사자(使者); 사자는 단순히 ① 완성한 의사표.. 202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