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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by 뭉게 뭉게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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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개념>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발생원인>

대리권은 법정대리에서는 법률의 규정으로, 임의대리에서는 위임 등 본인의 대리권수여(代理權授與)로 발생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법정대리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후견인(민법931) ].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이를 수권행위라 함)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위임, 고용 등)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입니다(대법원 1962.5.24.선고 4294민상251·252).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의 해석으로,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118조 참조).

 

<대리권의 제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민법12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119).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민법127).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128).

 

<대리행위>

현명주의 :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114조제1).

위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하므로,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민법114조제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115).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합니다(민법116조제1).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116조제2)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대리행위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민법114조 참조).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130871 판결).

 

현명;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합니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 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함.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하는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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