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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

by 뭉게 뭉게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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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

1.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2.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구별개념>

대리와 유사한 개념에는 사자(使者)와 간접대리(間接代理)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사자(使者); 사자는 단순히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편지를 전달하는 자),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등을 말합니다. 대리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의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대리;“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計算)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 간접대리의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작용은 대리와 비슷하지만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서 대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입양·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대리의 3면관계>

대리관계는 아래와 같이 본인과 대리인(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법률효과)3면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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