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리인 (代理人)

by 뭉게 뭉게 2022. 10. 30.
반응형
SMALL

대리인 (代理人)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에 다름없으므로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 귀속하는 것과 다른 관계라고 말해진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해도 무방하다.(민법 제117)

 

 

 

(사자(使者)) 법문에는 사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나 법학에서는 표의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사자는 표의자의 보조자로서 편지를 전하던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편배달인이나 전보의 전신기사와 같다. 사자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면 의사표시는 당연히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을 잘못 전했을 때에는 표의자의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이에 반하여 대리인은 표의자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표의자의 심리적 태양(態樣)-예를 들면 착오 · 사기 · 강박 · 선의 · 악의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고 오직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 진다

 

, 대리인이 무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무능력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937).

 

116(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117).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