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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직접성·지배성·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우선적 효력, 대항력(對抗力), 공시(公示)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가 도출된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독립된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예외가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 공장재단(工場財團)·광업재단(鑛業財團)에 대한 소유권(所有權)·.. 2022. 10. 28.
강행법규[强行法規][=강행규정强行規定]임의법규[任意法規] 강행법규[强行法規][=강행규정强行規定]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제규정 또는 강제법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제법규이다. 그러나 공법이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9조 1항)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민법 제103, 105조). 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정하는 물권편(제185~372조)과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법규의 예이다. 강행법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 2022. 10. 27.
사권[私權] 사권[私權] 1.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로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에 대립되는 말. 2.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법이란 물건을 소유 또는 매매하거나 남녀가 혼인하는 등 국가와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란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 사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지만 사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격권·신분권·재산권·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에서 따로 뗄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대체로 다른 사람.. 2022. 10. 26.
권리[權利] 권리[權利] :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 생활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대체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는 결국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상세하게 조직화한 체계인데, 이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개개인의 주체 측에서 보면 권리·의무이고 사회 측에서 보면 법인 것이다. 결국 권리는..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