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權利] :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 생활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대체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는 결국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상세하게 조직화한 체계인데, 이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개개인의 주체 측에서 보면 권리·의무이고 사회 측에서 보면 법인 것이다.
결국 권리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적 인권은 천부의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국가가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리·의무관계는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으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으나,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를 그 이념으로 삼는 만큼, 법률관계를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하고 법체계도 이것을 권리의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권리본위’라고 한다.
한편, 성질상 권리와 비슷하면서 권리와 구별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
① 권능(權能) : 이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을 의미한다. 물건을 사용하는 권능, 수익하는 권능, 처분하는 권능 등이 그 예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통일적인 권리로부터의 개별적 권능이다.
② 권한(權限) :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권한, 법인의 권한, 대리인의 대리권 등이다.
③ 권원(權原) :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과 임차권(賃借權)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그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인 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에 따라서 공권과 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권이란 공법상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고, 국민 개개인인 경우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다.
국가적 공권은 그 내용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하명권,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권,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하게 하는 형성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공권은 국민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참정권·수익권·자유권 등이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이들 개인적 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활권적 기본권(생존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끝으로 환경권 즉,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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