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强行法規][=강행규정强行規定]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제규정 또는 강제법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제법규이다. 그러나 공법이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9조 1항)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민법 제103, 105조).
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정하는 물권편(제185~372조)과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법규의 예이다. 강행법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지만, 강제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즉,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른바 단속규정이 사법상의 단속을 부정하는 취지인가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의 해석 즉 무효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의 비교 등을 통해서 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임의법규[任意法規]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라고 한다. 공공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며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임의규정은 그 작용으로부터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지나, 보충규정은 표시내용의 결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해석규정은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양자는 다같이 법률행위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보완적 기능을 한다. 즉 임의 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꾸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민법 제105조).
규정중 「별단(別段)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이나 「정관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 법규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명문이 없더라도 임의법규인 경우는 적지 않다. 채권편 특히 계약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사법이라 할지라도 물권의 종류 · 내용에 관한 규정(제185조),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제826~833, 909~927, 1000~1004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민법 제339조) 등 기타 많은 강제규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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